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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료사고 증거보전, 기록을 지키는 절차가 책임까지 확정하진 않습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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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록의 멸실이나 수정이 우려될 때 법원에 신청하는 증거보전과 병원에 사본을 요청하는 일은 목적이 달라요. 증거를 확보하는 것만으로 의료진의 과실이나 손해배상 책임이 확정되지는 않아요.
의료사고에서 법원에 증거보전을 신청하면 기록을 확보하거나 상태를 보전하려는 절차를 밟을 수 있어요.
다만 신청만으로 기록이 자동 보존되거나 의료진의 과실, 손해배상 책임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에요.
원문에서 살펴볼 내용
- 사본 요청과 증거보전은 다른 일
- 확보한 기록이 말해 주는 범위
- 증거보전신청을 하면 기록이 자동으로 보존되나요?
- 증거보전으로 의료진의 책임도 확인되나요?